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는 미납된 세금 및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는 미납된 세금 및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사 건 2012가단66383 배당이의 원 고 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4880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김AA은 2010. 1. 25. 2009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0. 3. 8. 김AA에게 가산세를 합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0. 3. 31.까지 납부할 것을 내용무로 하는 경정결의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김AA은 이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김AA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 21. 위 부동산 중 김AA의 지분 1/2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한편 2010. 3. 26. 부천세무서장 이름으로 발행된 김AA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증명서 유효기간: 2010. 3. 3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생략)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