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사 건 2012가단2844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XX 피 고 정XX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정AA는 000원, 피고 XX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OO통신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각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경우 그 우선순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따로 가압류를 하지는 않았고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어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은 2001. 8. 3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철근콘크리트조 평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10세대)로 1층, 2층, 3층, 4층, 지1층이 각 126.18㎡(다세대 주택 2세대)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는 처음부터 ”서울 구로구 XX동 2-190 XX 제2층 제2호”인 사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XX동 2-190 지하 -1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 주소로 전입신고가 된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지층에는 2세대의 구분소유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지하 1층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일반사회 통념상 위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위 주민등록만으로는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원고는 2012. 11. 22. "피고 정 AA는 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타경 17660호 부동산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본 배당이의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돌려받게 될 금원에 대한 출급 청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 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정AA가 이미 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 점, 피고가 여럿인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하기도 하고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다시 쟁점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그 하루 전에 처음과 다른 전제로 위 신청을 한 점, 원고는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 정AA에 대한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공탁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만약 피고 정AA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다면, 원고는 피고 정A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강제집행으로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 점(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채권가압류도 검토해야 할 것임), 피고 정AA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판결 및 채권압류명령 등이 없이 피고 정AA에게 위 예비적 청구와 같이 채권양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도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 청구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