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권리자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후에 피고 대표자(노JJ)가 부사장(정KK)의 양도계약체결에 대한 추인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것과 관계 없이,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당초 무권리자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후에 피고 대표자(노JJ)가 부사장(정KK)의 양도계약체결에 대한 추인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것과 관계 없이,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21335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반소피고) 조AAAA 피 고 FFF코리아 외7명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4. 23.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김CCC,박DDD 사이에서,최EEE이 2012. 3. 3.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44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 사이의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8. 1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검GG,대한민국 및 피고(반소원고) 이HH,백II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 김CCC,박DD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원고(반소피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이HH 백II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반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 이HH,백II 사이에서 최EEE이 2012. 3. 3. 원고 또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44호로 공탁한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양수가 가장 먼저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GG,대한민국,이HH,백II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FFF코리아의 대표이사 노JJ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2호증은 피고 FFF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노JJ이 작성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실제 작성자가 작성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편의상 따로 항을 만들어서 판단한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이HH,백II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 권에 관하여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원고는 그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FFF코리아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증인 정K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FFF코리아의 대표이사 노JJ이 아닌 부사장 정KK 가 위 일시에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노JJ은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선O완 변호사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이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정KK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2011. 10월과 11월에 피고 FFF코리아를 상대로,또는 노JJ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노JJ이 다투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10호증의 일부 기재나 증인 정K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노JJ에게 유고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법률 규정 또는 피고 FFF코리아의 정관 등 내부 규정상 대표이사 유고시 부사장인 정KK에게 업무대행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KK가 노JJ을 대신하여 피고 FFF코리아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노JJ이 사후에 ’정KK의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월경 노J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4091) 계속 중에 노JJ이 답변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 0000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노JJ의 위 의사를 추인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무효인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139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노JJ의 위 답변서는 2012. 6. 7.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 집행 이후이므로,피고 FFF코리아,김GG,대한민국,이HH, 백II와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배타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 할 수 없고, 채권압류 등이 집행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피고 이HH, 백II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반소를 청구하나,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채권자취소권퍼 행사로 원상회복될 경우 추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피고틀이 따로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 피고들의 반소취지에는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한다는 취지모 포함되어 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 이HH, 백II는 각 2011. 6. 7.부터 2011. 7. 25.까지 피고 FFF코리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 피고 이HH은 2011. 7월분 임금 0000원,피고 백II는 2011. 7월분 임금 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FFF코리아는 2011년 여름경부터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당초 입점하기로 하였던 OOOO 매장에도 개점하지 못하여 2011. 6. 24.경 원고와 체결한 공동창업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1. 7. 7. 피고 FFF코리아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 FFF코리아는 2011. 7. 21.경 원고에게 투자금 0000원을 2011. 7. 25. 및 2011. 8. 25. 각 0000원씩 반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6.에는 피고 FFF코리아의 직원을 통해 대표이사 노JJ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로 잠적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2011. 8. 8.에는 피고 FFF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사장 정명 자를 만나 정KK로부터 ’투자금반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므로 협의까 끝나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 FFF코리아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KK는 원고에게 피고 FFF코리아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1천 점을 가져가도록 하였고,원고는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하였으며, 2011. 8. 18.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FF코리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해서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2011. 8. 18.에는 그 채무 합계가 0000 원 정도였다.
1. 사해행위인지 여부
2. 사해의사 및 원고의 악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인 정K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FFF코리아는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 근로자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갱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특정채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차|권양 도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피고 FFF코리아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 인 피고 FFF코리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악의였는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악의는 위와 같이 추정되고, 선의인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원고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FFF코리아로부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의류 등을 받았던 점이나, 원고 배우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사해행위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최EEE이 변제공탁 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즉 혼합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집행한 채권압류 등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 는 것이라 할 것이고,피고들이 집행한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인 FFF코리아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피고 FFF코리아에게 양도(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최EEE은 위 혼합공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하였으므로,그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공탁금을 지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공탁공무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중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 김CCC, 박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이HH, 백II의 반 소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