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그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그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2084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A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5. 23.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3.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때로부터 약 8개월 동안 과세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증여 당시에는 자신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BB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예고통지를 받기 불과 10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권B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권BB은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1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