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2가단20624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최IIIII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5.
1. 원고의 피고 이BB, 유CC,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최IIII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이BB, 유CC는 피고 최IIIII에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OO리 000 전 6865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언제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10479호,제10480호로 각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에 대해서 2005. 1. 10. 접수 제382호,제383호로 경료 한 가등기의 본등기에 따른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 강원도 언제군은 위 제1항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 하고,
3. 피고 최HHHH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402 전 6865㎡에 관한 위 피고 명의 지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9.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최IIIII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 피고 명의지분 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이BB, 유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 10. 14.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피고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하고 있다.
3. 원고의 피고 이BB 유CC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4. 원고의 피고 최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최IIII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 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 유CC,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최IIII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