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01964 선고일 2012.12.13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임

사 건 2012가단20196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변 론 종 결

2012. 11. 1.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2011. 3. 10. 납부기한 2011. 3. 31.까지로 하는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조세채권은 2012. 2. 29. 기준으로 000원이 남아 있다.
  • 나. 최AA은 2011. 3. 10. 형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4. 1. 접수 제21193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최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최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최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① 서울 강북구 XX동 258-8 제1층 제1호 1/2 지분: 2011. 3. 18.자(2011. 3. 30. 등기) 매각대금 000원(= 000원 x 1/2 지분)

② 서울 강북구 XX동 391-292 XX빌라 제4층 제402호: 2011. 2. 28.자(2011. 3. 22.자 등기) 매각대 금 000원

③ 서울 중랑구 XX동 178-3 제지하층 제2호: 2011. 3. 9.자(2011. 3. 25.자 등기) 매각대금 000원

④ 서울 노원구 XX동 273 XX아파트 611동 504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원

⑤ 주식회사 OO 주식: 000원

⑥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000원

⑦ 합계: 000원 (나) 소극재산

① 위 ①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등기부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최AA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모두 최AA의 채무로 보인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000원 x 1/2 지분)

② 위 ②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③ 위 ③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④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000원(갑 제2호증)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

⑥ 합계: 000원

(2) 소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최A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000원이었는데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최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A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인 최AA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최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없다면서 매수를 제의하여 YY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 + 중도금 000원은 세입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 대출금 채무 000원 인수 + 잔금 000원)에 정당하게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옥상 방수공사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최AA의 형부인 점,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2011. 2. 28.부터 약 1달여 동안 사이에 추가로 3개의 부동산을 연속적으로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서울경기양독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4. 11.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이 사건 에서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