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청서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이상 위 통장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청서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이상 위 통장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사 건 2011가합648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21.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이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김AA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정BB파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 김AA의 채권양도통지(2007.7.27.)가 피고 이FF의 가압류 통치(2007. 11. 14.1보다 앞서 피고 이FF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의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BB에 대한 정SS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B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FF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검AA의 채권자인 피고 이FF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이FF는 정BB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어 여전히 피고 김AA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김AA과 정BB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피고 이FF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정BB을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김AA에게 있다.
(1) 사해행위취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이FF가 20ll. 12. 13 경 정SS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진정한 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BB을 채무자로 보아 자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 내지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그 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 내지 전TT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마치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 이인회가 위 승소판결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이F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또한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청서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원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장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5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이FF가 정BB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 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위 채권양도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인 정B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FF가 2009. 11. 8.경 정 BB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처분 및 추심 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FF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FF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의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공탁금에서 피고의 위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소가 발생한 334,876,711헌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서만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FF가 2007. 11. 8 경 피고 김A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이FF의 위약금채권을 보천하기 위하여 피고 검AA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3921호 가압류하고 2때008. 10. 15 같은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위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의 정BB을 채무자로 한 이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2011. 10. 4 경 이루어진 사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정BB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에 따르면 피고 이FF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들어 원고에 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가압류 및 압류에 기한 처분금지 또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이FF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FF가 피고 김AA을 채무자로 하여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는 피고 김AA의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BB이 양도받은 357,068,360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정TT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정BB을 대위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BB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이FF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