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잘못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부동산공급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잘못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1가합473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9.부터 2011.5. 2까지는 연 5%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의 일환으로 자신의 총괄적인 책임 아래 일부 공정을 외주 방식으로 수행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이 법 속에는 소득세법도 포함되는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도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결손긍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설사 피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한 것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1처분1에 해당하므로, 위 환급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피고가 법인세를 환급받음 것응 원고의 환급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법인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BB건설 주식회사, CCC건설 주식회사에 성남시 분당구 OO동 0소재 QQQQQ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면서 도급범위를 주거 부분의 건축, 전기, 설비(소방포 함), 토목, 조경 공사로 한 사실, 피고는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 완화차로포장공사 등 일부 공사를 직영공사를 통하여 시공한 사실, 직영공사비 중 외주가공비는 91.2%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직영공사라고 주장한 시공분야의 공사비는 총 공사원가의 8.4%에 불과한 사실 릉을 인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분양자가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 콩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가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린 다음 그것이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분양자가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아파트의 분양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 적£로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우로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 내지 17호층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이 법 속에는 소득세법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하며 특히 강연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1이 법1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만을 지칭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달리 소득세법도 함께 지 칭하는 것S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