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체납자의 이 사건 상가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은 모두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원고(국가)에게 배당되어야 함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체납자의 이 사건 상가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은 모두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원고(국가)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11가합21373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14640호, 2011타경7700호, 2011타경16766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윤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DD은 2005. 7.경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GG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4.경 상호를 CC스위치로 변경한 후 2007. 4. 30.경까지 CC스위치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등 관리업무를 하였다.
2. 주DD은 2008. 5.경 CC스위치를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품 매입 등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CC스위치의 판매대금을 차명·대포통장을 통해 관리하다가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다는 등의 혐의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발조치되었다. 위 고발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명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김DD에 대한 사채 000원 등 주DD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김DD에 대한 대여 경로를 살펴보면, 피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되어 이HH 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김DD의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되었다.
4. 피고 김AA은 CC스위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8. 5. 21.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2006. 7. 중순경 CC스위치에 입사한 후 2006. 10. 말경 통장 7개 정도를 인계받고 주DD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이유와 각자 지분에 대한 질문에 '주DD 회장이 명의를 이용할 것을 지시하여 종업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된 것에 관하여는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2008. 1. 28. 주DD사장이 000원이 있는데 금융계좌가 필요한데 주사장 본인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저에게 부탁하여 제가 위 같은 날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한 후 통장실물을 주DD 사장에게 인계하였습니다. 그 후 통장 거래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출금일인 2008. 2. 21. 주DD사장이 10억 원을 이HH 법무사사무소에 송금하라고 지시하면서 저에게 통장을 건네주어 지시대로 송금하였고, 이후 계속 제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주DD도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8. 5. 26.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명의만 빌렸을 뿐 모두 주DD의 채권이고, 주EE이 원금은 000원으로 하고, 우선 000원을 주며 월 2%의 이자로 계산하여 약 3개월치 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김DD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 윤BB은 이 법정에서 주DD이 자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 윤BB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고, 당시 피고 윤BB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