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렵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 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9. 11. 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1)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그 후 이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 소득세 000원이 2010. 4. 30. 납기로 결정고지되었고,이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009. 12. 18.경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갑 제6,7호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체결된 2009. 12. 18.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고,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000원 외에도 적어도 사채 상환의무 265,000,000원2)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여부
-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이미 채 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 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 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상당성 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피고와 이BB의 협의이혼성립일인 2010. 3. 26.의 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고,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보이며,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은 갑 제2호증의 1,제6,7호증, 을 제3 호증의 1,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이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음식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등 다소간의 생활비를 벌어온 점,피고는 시부모님 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이BB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 점 등 피고와 이BB의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하면,분할대상 재산인 위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의 50%인 000원(000원 X 000원 미만 버림)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BB은 자신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000원과 피고 명의의 서울 금천구 OOO동 OO아파트 0단지 000동 000호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합계 000원 상당으로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다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에 해당하여 그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념는 부분은 이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얻은 이익은 000원 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상당한 범위인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50%는 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000원(000원-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재산 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