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93036 선고일 2012.05.22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단930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22.

주 문

1. XX 주식회사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5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11. 2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9. 2. 피고 회사가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로부터 받을 물품 대금채권 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는 2011. 9. 9. 내용 증명 우편으로 XX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9. 15. XX에 송달되었다.
  •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로세무서는 피고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11. 10. 4. XX에 송달되었다.
  • 다. 그러자 XX는 2011. 11. 7.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회사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근거법령을 민법 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기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51호 000원을 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로세무서가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 즉 XX가 그 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XX에 대한 채권 000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 XX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위 혼합공탁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