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음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단930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주식회사 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22.
1. XX 주식회사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5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로세무서가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 즉 XX가 그 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XX에 대한 채권 000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제3채무자 XX에 통지하였는바, 그로써 피고 회사의 XX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위 혼합공탁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