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 회복 이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미 분배받은 금액 중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공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면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 회복 이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미 분배받은 금액 중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공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면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단73001 부당이득반환 원 고 김XX 피 고 화성시 외 2명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5. 3.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 원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김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원고가 김AA를 대신하여 지불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소유권이전비용 등의 합계액인 000원을 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000원에 대하여만 근 저당권에 의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으로서 배분 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재산정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심판결에서 김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유동화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OO유동화의 말소등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피담보채권액 중 위 000원을 넘는 금액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 효력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법원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별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화성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