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계약의 이행 형태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62957 선고일 2012.02.21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이 없이 매매대금이 1회에 입금되는 등 계약의 이행 형태가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가단629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XX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21.

주 문

1. 피고와 조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 25. 접수 제7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조AA은 진우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AA과 형제지간이다.
  • 나.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qq주유소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무자료매출이 확인되어 2010. 11. 25. 조AA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76,919,815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5,495,127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16,129,991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1. 1. 4.경 위 각 국세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1. 3. 22.로 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는 2011. 2. 22.경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한편 조AA은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 25. 접수 제72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조A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조AA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2. 22.경 송달되었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조AA이 2009년도에 무자료매출 등을 할 당시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2010. 11. 25. 조AA에게 진우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되었으며,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조AA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형제지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정된다(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XX동 0000-00 000호 부동산만으로도 조세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AA의 체납국세에 대한 고지일인 2011. 1. 4.은 위 XX동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0. 12. 24. 이후이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4.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5. 조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7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실제 조AA은 위 금원으로 2011. 3. 30.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17,350,000원을 납부하고 OO주유소의 세무조사수수료로 35,000,000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24.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5. 조AA에게 7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조AA과 형제지간으로 조AA의 채권채무관계나 신용상태를 알기 쉬운 입장에 있었던 점 조AA 통장에 입금된 78,000,000원이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 주장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이 없이 매매대금이 1회에 입금되는 등 계약의 이행 형태가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조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조AA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