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이 없이 매매대금이 1회에 입금되는 등 계약의 이행 형태가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이 없이 매매대금이 1회에 입금되는 등 계약의 이행 형태가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가단629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XX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21.
1. 피고와 조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 25. 접수 제7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