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0가합16749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12. 29.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윤AA과 소외 윤BB 사이의 2008. 10. 20.자 2,049,000,000원에 관한 증여계 약을 1,825,773,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1,318,573,570원, 피고 윤CC은 507,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소외 윤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XX기계(이하 ’XX기계’라 한다)는 1975. 8. 설립되어 제지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고, 윤BB의 아들인 피고들이 각 45,250주, 윤BB이 8,000주, 윤BB의 아내인 소외 조DD이 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XX기계는 2002. 3. 21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있는 OO제지회사와 ”미화 29,200,000달러를 합작투자(투자비율 XX기계 69%, OO제지회사 31%)하여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 선양XX제지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합작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합작투자의 회사의 만기일 이전에 존속의 만료 혹은 종료가 되면 관련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수행하되 청산된 자산은 각 당사자가 출자한 투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미화 29,200,000달러는 신규로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XX기계가 소유하는 제지기계와 OO제지회사가 소유하는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각 현물출자하는 것이었다 XX 기계는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02. 7. 20.부터 2003. 3. 21.까지 12회에 걸쳐 장부 가액이 2,875,766,735원(제조원가)인 제지제조기계류를 미화 10,000,000달러 (12,098,386,117원)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였다
1. 윤BB 소유인 인천 서구 마전동 545-9 공장용지 9,154m’(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는 XX기계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05타경122481호 임의경매절차와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85602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XX기계 소유인 위 지상 공장 및 기계와 함께 2007. 3. 16. 소외 주식회사 @@에게 대금6,261,010,01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에 관한 이자 및 집행비용을 고려한 실제배당 금액은 6,251.109,827원이었고, 그 중 XX기계의 채권자들에게 총 4,094,921,373원이, 윤BB에게 156.188.454원이 각 배당되었고, 나머지 2,000,000,000원은 2007.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2번 가압류권자인 소외 □□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다.
1. 윤BB은 위 나의 2)항 기재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4카합1941호로 가압류 취소판결을 받아, 2008. 10. 20. 위 공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2,051,576,129원을 지급받았다.
2. 윤BB은 같은 날 외환은행 AA지점 계좌에 위 금원 중 2,049,576.129원을 입금한 다음 1,000,000,000원권 수표 2장과 49,000,000원권 수표 1장(이하 위 각 수표를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발행받아, 이 사건 각 수표를 피고 윤AA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1. 피고 윤AA은 2008. 10. 21. 이 사건 각 수표 중 1,000,000,000원권 수표 1장 을 우리은행 BB역지점에 지급제시하여 무기영양도성예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나머지 1,000,000,000원권 수표 1장을 외환은행 MM지점에 지급 제시하여 950,000,000원권 수표 1장 및 50,000,000원권 수표 1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950,000,000원권 수표를 우리은행 BB역지점에 지급제시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으로 교환하였으며, 50,000,000원권 수표는 나머 지 49,000,000원권 수표와 함께 자신의 처인 소외 최KK 명의의 주식회사 DD FF지점에 입금하였다.
2. 피고 윤AA은 2009. 1. 22. 위 무기명양도성예금 중 1건을 해지(세금 공제 후 997,693,030원)한 다음, 같은 날 위 예금 중 947,693,030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BB역지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2009. 4. 23 또 다른 무기영양도성예금 1건을 해지(세금 공제 후 995,047,950원)한 다음 전액을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3. 피고 윤AA은 2009. 4. 7 자신의 우리은행 BB역지점 계좌에서 360,000,000원의 수표 1장을 발행받았고, 위 수표는 피고 윤AA의 형인 피고 윤CC의 배서를 거쳐 소외 박SS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 윤CC이 박SS으로부터 매수한 춘천시 서면 YY리 342,343,344에 소재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 윤AA은 2009. 5. 14. 자신의 우리은행 BB역지점 계좌에서 피고 윤CC 명의의 대우증권 연계계좌로 147,2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1. XX기계의 2008. 10. 31. 기준 대차대조표(을 제14호증)에는 그 부채 내역으로 미지급금 30,401,584원, 대표자 가수금 8,591,595,720원, 퇴직급여 관련 채무 319,436,030원 합계 8,941,433,33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6. 기준 대차대조표(갑 제8호증의 2)에는 그 부채 내역으로 기타 8,604,766,924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19,436,030원 합계 8,924,202,95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1. 11. 2 현재 이 사건 합작회사의 명의로 된 토지, 건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각 자산’이 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합작회사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부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자산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위타이자산평가사 무소의 의견(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위 자산이 매각될 경우 XX기계가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은 이 사건 각 자산가액 중 XX기계의 투자비율인 69%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 25%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이 사건 각 자산가액 × 69% x 75%(= 100 - 25)"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층(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8, 16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감정인 최OO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윤BB은 피고 윤AA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2,049,576,129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윤CC은 피고 윤AA으로부터 위 2.049,576,129원 중 507,200,000원을 전득하였다 윤BB의 위 금원지급은 증여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1,825,773,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윤AA은 1,318,573,570원(= 1,825,773,570원 - 507,200,000원), 피고 윤CC은 50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08. 10. 20.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10. 8. 19.로서 원고는 2008. 10. 20.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5, 6,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윤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긍의 추적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0. 6. 4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 2010. 6. 8. 외환은행 영업지원센터, 2010. 6. 9. 기엽은행 북BB동지점으로부터 금융조회 회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행위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일반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윤BB의 소극재산 이 사건 처분행위일 당시 윤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고지예정금액이었던 1,656,805,84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12 29. 현재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825,773,570원이다.
3. 윤BB의 적극재산
4. 소결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윤BB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피고 윤AA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윤BB의 적극재산은 위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4,422,965,020원으로서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1,825,773,570원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윤BB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적극재산의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각 자산에 관한 가액의 평가가 이 사건 처분행위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 11. 2.을 기준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윤BB의 적극재산과 원고의 채권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도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