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단-8349 선고일 2009.07.15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51,373,740원, 피고 청주시는 10,982,6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2009.2.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타경653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3. 11. 5.에, 피고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2002타경942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3. 4. 30.에 각 배당을 받았는바(다툼 없는 사실, 갑2, 3), 원고 주장대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각 배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9. 2. 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