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51,373,740원, 피고 청주시는 10,982,6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2009.2.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타경653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3. 11. 5.에, 피고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2002타경942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3. 4. 30.에 각 배당을 받았는바(다툼 없는 사실, 갑2, 3), 원고 주장대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각 배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9. 2. 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