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2005. 4. 30.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6, 갑제3호증의 1내지3,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강○○에 대하여 5,195,710,250원의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강○○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던 위 아파트를 김○○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47,500,000원을 2005. 4. 30. 강○○의 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현금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강○○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6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 국심 2007서616호로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7. 6.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388호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4. 4.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자로 인한 강○○ 명의의 각 주식배정은 이○○이 강○○의 허락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2003. 12. 15.자 무상증자분 주식은 소외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강○○이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증자로 인해 강○○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