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1. 소외 박○영, 박○영, 박○호가 2008.2.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금제707호로 공탁한 324,362,483원 중 154,362,4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기술신용보증금, 문○현, 한국산업은행, ○○공신 주식회사, 김○태, 정○하, 권○오, 주식회사 ○○○○트로닉스, 근로복지공단, 코○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