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모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장모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소외 최○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1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