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보호법이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보호법이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2476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6.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140,000,000원을 131,256,325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0,173,618원을 93,917,2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0원을 2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가 원고는 1994.3.27. 김○윤과 서울 ○○○구 ○길 4동 237-○ 지상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1997.11.27. 보증금이 27,000,000원으로 증액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4.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1998.5.15.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민등록상 전출입을 반복하였는데, 2002.9.26.부터 2002.10.8.까지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전출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