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 이상으로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액을 정정함
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 이상으로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액을 정정함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2142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191,081,680원을 142,511,6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0,455,970원을 16,085,9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592,408원을 94,532,40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액 이상으로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공동담보된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자들이 피고들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가 이의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191,081,680원을 142,511,6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0,455,970원을 16,085,9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592,408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