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가 2005. 5.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45,7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1~5호증, 갑7~9호증, 갑12~19호증, 을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징수유예된 국세를 납부하자 납세담보의 해지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줄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소외 회사가 다수의 국세를 체납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알았다면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2005. 6. 2. 무렵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 1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