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867 선고일 2007.10.04

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가 2005. 5.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45,7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1~5호증, 갑7~9호증, 갑12~19호증, 을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 가. 주식회사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5. 2.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30.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7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2003. 11. 11.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세 합계 1,695,370,490원(귀속연도 2000년 ~ 2001년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합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납세보증인이다) 중 2003. 10. 30.자 징수유예승인으로 징수가 유예된 부분(12억 6,000여만 원)에 관한 납세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8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05. 5. 30.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대금 중 소외 회사의 위 체납세액 중 그 무렵까지 남아있던 267,743,400원을 원고에게 직접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840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 1항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05. 1.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납세담보로 한 징수유예승인이 있었다).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본세(원) 가산금(원) 계(원) 1 부가가치세 2005.1.7. 2005.1.31 2004.2기 2004.12.31 60,209,790 4,817,277 65.027.067 2 ˝ 2005.8.1. 2005.8.31 2000.1기 2000.6.30 2,079,520 436,634 2,516,154 3 ˝ 2005.10.1 2005.10.31 2005.1기 2005.6.30 63,453,950 7,614,407 71,068,357 4 ˝ 2006.2.1. 2006.2.28 2003.2기 2003.12.31 558,710 0 558,710 5 ˝ 2006.12.1 2006.12.31 2005.1기 2005.6.30 12,112,150 363,360 12,475,510 138,414,120 13,231,678 151,645,798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2005. 5. 2. 자신의 주주 중 1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민법 제406조 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9억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사해행위 이후 감소한 피담보채무액인 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0. 무렵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징수유예된 국세를 납부하자 납세담보의 해지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줄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소외 회사가 다수의 국세를 체납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알았다면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2005. 6. 2. 무렵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 1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