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액을 이미 체납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증거가 없음
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액을 이미 체납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증거가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872,656,4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2.1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1.13부터, 272,656,400원에 대하여는 2007.2.13부터 각 2007.9.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6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12.부터 2007.9.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기에 대한 조세채권 *부가가치세 8,042,006,050원(납부기한이 2006.12.1.인 부가가치세 7,297,646,240원 및 소 제기일인 2007.6.14.까지의 체납액 등 합계액)
○기에 대한 조세채권자의 지위에서 최○기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72,6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일부 변제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872,656,400원은 2006.6.30. 당시의 대여금 잔액인데 그 중 2억원을 2006.9.13.에, 3억원을 2006.9.22.에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1의 기재와 증인 양○, 최○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2~7,9,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2,656,4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2.13.(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1.13.(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272,656,400원에 대하여는 2007.2.13. (채권압류통지 수령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2007.9.14.(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