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 명의의 근정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피담보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 명의의 근정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581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1.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557,896원을 73,503,010원으로,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247,000,000원을 198,43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6,113,980원을 60,738,86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같은 채권으로 2개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결과에 따라 자신의 배당액이 달라지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다.
3.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