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집행권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함
임차인에게 집행권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4674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5,245,648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배당액 1,474,160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배당액 217,85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26,937,65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