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제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6. 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64/27372 지분에 관하여 2006. 6.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6. 6. 20.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제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제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38486호, 같은 법원 2006. 6. 19. 접수 제3937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64/2737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532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6. 30. 접수 제12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6. 15. 접수 제21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005. 9. 30.
2005. 12. 31 348,894,090 2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 12. 31.
2006. 3. 31 1,180,384,800 3 법인세 2005년
2005. 12. 31.
2006. 5. 31 80,363,540 합계 1,609,642,630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과 피고 사이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회사가 이미 200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 처분하여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소외회사의 2005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김○○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6. 6. 16.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등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