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세액의 납부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임.
경정세액의 납부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251,58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1,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2005. 2. 1. 고지 결정된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소외 주○○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 고 있다.
○(대표이사 정○, 주소: ○○ ○○구 ○○동 ○-○)의 주식변동 조사결과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주○○에게 2005. 2. 1. 증여세 1건(2005. 2. 28. 납기) 210,0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나, 주○○이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 251,58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주○○은 주식회사 ○○○의 주식 명의수탁자로 증여세 고지가 있을 것을 예상 하고 ○○청의 주식변동 조사기간 중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 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4. 7. 8. ○○○○지방법원 접 수 제○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2, 제10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국세심판원 ○○서○○ 사건에서 원고가 2005. 2. 1. 주○○에 대하여 고지 결정한 세액이 금 80,080,000원으로 경정되었고, 2006. 11. 23. 주○○이 이 에 가산금을 합한 금 101,701,6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원고의 주○○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목 록 (건물의 표지)
○○ ○○구 ○동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703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7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64759.80분의 40.6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