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5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200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