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90583 선고일 2007.04.04

원고 적격이 없는 제3자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42115 자동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6. 10. 18. 이 법원이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70,39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12. 21.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렌트카라 함)와 사이에 ○○○○○ 자동차 10대를 취득원가 1억 1,440만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일인 2004. 6. 11. 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2,1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 고, 2002. 1. 10. 위 리스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10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렌트카가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하자, 2005. 11. 22. 위 10대의 자 동차 중 ○○ ○○허 ○○○○호 ○○○○○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이 법원 ○○○○타경○○○○○호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로서,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6. 10. 18.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 제배당할 금액 10,107,922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시 ○구청장에게 3,542,360원을,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세 무 서장에게 교부청구한 조세 중 법정기일이 2001. 12. 1.인 부가가치세 3,670,390 원 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95,1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를 작성하였다.

(5) 이에 원고의 대리인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 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소유자인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하였다면 피고 외에도 ○○○○시

○구청장을 상대로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 당이의의 소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하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대여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당해세가 아닌 ○○렌트카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교부청구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며 마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경우와 근저당권자의 지 위에서 제기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한다.

(1) 소유권자로서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 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기한 경우 저당권부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은 저당권설정등기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양자 사이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피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2. 1. 10.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2001.12.1.자 부가가치세 3,670,390원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배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