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시 ○○구 ○○동 000-0 ○○마을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계전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5. 8. 12.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0000타경0000(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함〕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6. 7. 3.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6,164,333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1순위로 ○○시장에게 158,600원을, 2순위로 주식회사 ○○은행에게 159,228,379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에게 79,795,066원을, 4순위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13,800,436원을, ○○세무서장에게 33,181,8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갑 3,을 1,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04.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집행법원은 2005. 8.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를 2005. 11. 15.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06.4.28. 가등기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또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