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20030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6. 7. 12.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한 이 법원 2005타경200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에서 원고는 2005. 8.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그러나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6. 7. 12.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3,957,961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 ○○구청에 111,610원을, 2순위로 피고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함)에 90,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 ○○구청에 173,012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에 11,899,838원을, ○○세무서에 1,773,50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와 이○○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3) 이에 원고와 이○○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배당액 중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와 이○○의 배당액 각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7, 을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4. 12. 18.자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인 이○○,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05. 1. 19.부터 2007. 1.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1. 20.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7. 확정일자를 받았고(갑 2), 이○○의 동생인 이○○도 2002. 7. 16.자로 위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800만 원, 임차기간 2002. 8. 17.부터 2004. 8.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 작성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05. 1. 28.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을나 3),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년 4개월 정도 차이가 남에도 중개인과 그 계약서 양식이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로 2005. 1. 19. 1,8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갑 4),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갑 5), 수표 사본(갑 6)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임대인 이○○의 아들인 신○○가 2005. 1. 19. 15:25경 ○○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1,470만 원을 인출하여 거기에 3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을 만든 후, 같은 날 15:26경 위 지점에서 원고 이름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발행받아 원고의 배서를 받은 다음 바로 자신의 ○○은행 ○○지점 계좌, ○○은행 ○○지점 계좌, ○○ ○○동 지점 계좌에 각 500만 원씩 입금한 점(갑 6, 을다 2, 3, 4-1,2,3)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예컨대,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의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