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889 선고일 2007.02.27

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2443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7.12.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스위트빌 OO동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4. 경매개시된 OOOO지방법원 2005타경2443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7. 12. 실제 배당할 금액 89,211,245원 중 금 261,580원을 1순위로 ○○구에, 금 13,946,290원을 2순위로 ○○세무서에, 금71,774,200원을 3순위로 ○○남부새마을금고에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이○○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6. 1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23.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소액임차인으므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1,6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소액임차인인지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금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5카단12569호)을 받고 소유자 이○○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단40734호)를 제기하여 2005. 11. 25. 위 합계 3,500만 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 28.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승소판결은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무변론판결인 점, 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소유자 이○○은 원고 친구의 남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안으로는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