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2443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7.12.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하라는 판결.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스위트빌 OO동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4. 경매개시된 OOOO지방법원 2005타경2443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7. 12. 실제 배당할 금액 89,211,245원 중 금 261,580원을 1순위로 ○○구에, 금 13,946,290원을 2순위로 ○○세무서에, 금71,774,200원을 3순위로 ○○남부새마을금고에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