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9681 선고일 2007.02.27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6. 1. 매매계약을 금 64,305,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30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윤○○과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 및 위자료와 일부 현금으로 매매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현 거주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도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마저 피고에게 모두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윤○○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윤

○○은 ○○정보통신에서 가공매입으로 인해 200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되었는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종합소 득세 1건 금 56,960,600원을 2005.10.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2건 64,305,410원입니다. (갑 제1호증) <표 1: 소외 윤

○○의 2006.6.30.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 일자 납부 기한 2006.6.30. 현재 체납액 관할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종소 2000 2000.12.31 2005.10.01 2005.10.31 63,454,050 56,960,600 6,493,450

○○ 종소 2005 2005.06.30 2005.11.01 2005.11.30 851,360 772,570 78,970

○○ 합 계 64,305,410 57,733,170 6,572,420

2. 사해행위

소외 윤

○○은 위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인 국가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고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5.11.18일자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호로 2005.6.1일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3. 사해의 의사 및 책임재산의 감소

  • 가. 소외 윤

○○은 위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 나. 이 사건 부동산을 2005.6.1. 당시 공시지가(갑 제6호증 내지 갑 제7호증)로 계산하면 438,191,360원이므로 소외 윤

○○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적어도 438,191,36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와 소외 윤○○은 부부사이며 사해행위 당시인 2005.6.1.자 매매계약을 한 뒤 2005.10.17.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소외 윤○○에게는 이 사건 부동 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양수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윤○○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할 것입니다.

5. 결어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소외 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에 의거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 위일인 2005.6.1. 이후 2005.12.23.자로 주식회사 ○○은행(○○○○지점) 채권 최고액 170,600,000원이 접수번호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된 이유로 인하여 원상회 복이 불가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갑 제7호증)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도 ○○시 ○○구 ○○○○○ ○-○ 지 목 대지 면 적 335.3㎡ 중 1/2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도 ○○시 ○○구 ○○○○○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면 적 1층 242.64㎡ 2층 245.55㎡ 3층 152.30㎡ 중 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