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1. ○○ ○○군 ○○면 ○○리 산○○○ 임야 26182㎡, 같은 리 산○○○ 임야 22993㎡에 관하여,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은 피고 ○○○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8.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1. 피고 ○○○, ○○○에 대한 청구
2. 피고 ○○○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