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선고일 2007.01.19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주문

1. ○○ ○○군 ○○면 ○○리 산○○○ 임야 26182㎡, 같은 리 산○○○ 임야 22993㎡에 관하여,

  • 가. 피고 ○○○는 피고 ○○○에게 ○○○법원 ○○○ 2003.3.1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은 ○○○에게 2002.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은 피고 ○○○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8.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 ○○○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에 대한 청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 ○○○(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앞으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이후 무효인 피고 교회 명의의 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고 있는바, 피고 ○○○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피고 교회의 소유권취득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적시한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가지고 피고 ○○○에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