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5.6.1.자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외 박○○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5.6.2. 접수 제32184호로 결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