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1274 선고일 2007.03.02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5.6.1.자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외 박○○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5.6.2. 접수 제32184호로 결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박○○은 건설업체인 ○○업을 운영하면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53,411,450원을 체납하였다.
  • 나. 박○○은 2005.6.1.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5.6.3. 접수 제52638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자방법원 ○○등기소 2005.6.2. 접수 제3218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제1부동산의 기준시가는 169,500,000원(시가는 약 2억 4천 만원 내지 2억 4천5백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4,593,940원(시가는 약 3천만 원)이었다.
  • 라. 피고는 1980.3.31. 위 박○○과 혼인을 하였으나 2005.6.21.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위 박○○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는 위 박○○의 사해의사를 알고도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와 박○○은 실질적으로 이혼한 바 없고 다만 박○○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가장이혼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 역시 당연히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 가.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포함)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그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으로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과연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은 2004.10.23.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출금 이자로 매월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변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2억 7천만 원 내지 2억 7천5백만 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근저당채무액(= 1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은 많아야 1억 3천5백만 원(=2억 7천5백만 원-1억 4천만 원) 정도인 사실, 피고는 1980.5.경부터 박○○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박○○의 사업자금 및 주택마련 자금 중 일부를 보내어 왔으며, 박○○의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사실, 박○○은 피고와 이혼하기 전 도박과 부정행위 등으로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약 7년여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 즉 피고가 박OO과 이혼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피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정도,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약 1억 3천5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다. 또 피고가 위 박○○과 통정하여 가장이혼하거나 허위로 이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