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5. 24. 접수 제35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