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배당종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배당종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80,33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7.부터 2007.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997,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를 준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9. 4. 26. 선고 97다43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원고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자가 추심대금의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에게 배분할 금액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추심대금의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하였다면, 원고는 위 추심대금을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그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에 충당한 위 80,332,66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동 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국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332,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