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1. 피고 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고○○(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고○○(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게 각 2/1지분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송○○는 ○○종합건설 주식회사(000000-0000000, ○○시 ○○면 ○○리 ○○번지 ○○층)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760번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구 ○○동 760번지 대 1662.9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179.17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62.9분의 35.84
2.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2206-1번지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구 ○○동 2206-1번지 대 1252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143.54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252분의 27.12 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