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합-19751 선고일 2007.01.18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주 문

1. 피고 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고○○(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고○○(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게 각 2/1지분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송○○는 ○○종합건설 주식회사(000000-0000000, ○○시 ○○면 ○○리 ○○번지 ○○층)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3.2.부터 2005.1.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39,324,380원의 채권이 있다.
  • 나. 현재 소외 회사는 무자력인 바, 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합건설 주식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다만, 위 부동산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고○○외 1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시동생인 피고 김○○의 명의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소외회사의 전무이사였던 피고 송○○의 명의로 각 이전받았다.
  • 다. 따라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위 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항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760번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구 ○○동 760번지 대 1662.9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179.17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62.9분의 35.84

2.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2206-1번지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구 ○○동 2206-1번지 대 1252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143.54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252분의 27.12 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