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한○○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8. 체결한 증여계 약은 57,348,81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348,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이 운송주선용역을 했을 뿐임에도 운송용역을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는바,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신고누락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처분할 경우 미납 조세채무가 훨씬 감액될 것이라고 주장한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