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단-52877 선고일 2006.11.01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4. 8. 5.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57,342,310원을 5,133,65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3,915,870원을 1,558,970원으로, 피고 ○○구청에 대한 배당액 5,797,1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4,512,467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1) 원고는 1983. 6. 1.부터 1998. 9.경까지 주식회사 ○○○○와 광고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의 ○○영업소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1991년경부터 ○○○○의 강요로 안내광고(줄광고)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안내광고를 수주한 바 없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안내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음에도, 부득이 ○○○○가 정한 1줄당 광고료 1,000원을 ○○○○에 보냈다.

(3) 그런데 피고들은 1줄당 광고료를 모집광고 8,000원, 분실광고 12,000원, 금융광고 5,000원, 영업광고 10,000원, 학원 등 기타광고 8,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신고금액 누락분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소득 없는 곳에 과세를 하였다.

(4)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 직원들을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조사를 하거나 원고가 비치한 장부를 검토하는 등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무조사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 없는 곳에 대한 처분일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 200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4. 8. 5. 작성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판단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6. 1.경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함)와 사이에 ○○○○가 발생하는 ○○○○(변경 전 ○○신문, ○○○○, ○○○○, 기타 ○○○○가 발행하는 주간지와 월간지의 광고수주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1998. 9.경까지 ○○○○의 ○○영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01년경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광고종류별로 정해진 단가, 즉 모집광고 8,000원, 분실광고 12,000원, 금융광고 5,000원, 영업광고 10,000원, 학원 등 기타광고 8,000원과 비교하여 원고가 위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과 매출세액에 일부 누락한 것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를 통해 2001. 5. 1. 1995년도 종합소득세 37,765,020원을, ○○세무서를 통해 2001. 7. 1.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0,650원을, 2001. 8. 1.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8,75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59,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리고 피고 ○○구청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원고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37,765,020원에 대한 주민세 3,843,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과세처분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

(3) 원고는 위 (2)항에서 고지받은 각 세금 외에, 1998. 7. 1.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2,900,620원과 1998. 10. 25.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1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4)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0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4. 8. 5.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6,669,010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에 170,000,000원을, 2순위로 피고 ○○구청에 주민세와 그 가산금 등 5,797,190원을, 2순위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 등 23,915,870원을, 2순위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와 그 가산금 등 57,475,960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일보사에 29,479,9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을 1, 2,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피고들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의 광고대행거래 상대방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수입신고분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피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쳐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칠 뿐 위 각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