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