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 ○○구 ○○동 33의 33 잡종지 3,302평방미터(그후 위 토지는 같은 동 33의 33 잡종지 2,930평방미터 및 같은 동 33의 89 잡종지 372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 같은 동 33의 58 잡종지 3,642평방미터, 같은 동 33의59 잡종지 1,974평방미터, 같은 동 33의 60 잡종지 1,993평방미터, 같은 동 33의 61 잡종지 1,770평방미터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87. 12. 11. 원고 앞으로 1984. 9. 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② 그후 위 각 토지 중 위 33의 33 잡종지 3,3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최장혁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58 잡종지 3,64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7. 소외 채○윤 앞으로 1989.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59 잡종지 1,97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유○연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60 잡종지 1,99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백○팔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33의 61 잡종지 1,770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8. 3. 소외 김○준 앞으로 1989.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1995. 2. 16.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212,215,870원 및 방위세 금42,443,1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