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효과 용역이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특수효과 용역이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TV 방송 등의 특수효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면세 용역을 살펴보면,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과 같이 순수한 노동 용역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에 관한 촬영·녹음·장치·조명’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적 설비와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순수하게 개인의 노동력에 의한 용역 제공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다면 면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 용역이 반드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개인의 순수한 노동력만을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TV 방송이나 연극·영화에 필요한 특수효과를 창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포류, 화약류, 강풍기, 강우기 등 각종 설비와 재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설비와 재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용역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설비와 재료를 이용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특수효과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서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주 문】
1. 피고가 1996.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4년도 제1기분 금 10,776,070원, 제2기분 금 8,314,820원, 1995년도 제1기분 금 9,188,510원, 제2기분 금 55,005,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공하는 특수효과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