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인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환지처분으로 인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토지에 대하여 권리면적비율로 환지받는 이른바 적응환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감평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반면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 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의 교부 또는 납부와는 관계 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참조), 따라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도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 정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가 되는 것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의하면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에 관한 처분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26 판결 참조), 따라서 청산금의 산정도 환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또 같은법 제68조제1항, 제2항은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되, 이를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는 청산금의 실제 지급일보다는 청산금 산정의 기준일에 더 가까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의 취득시기는 앞서 본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8. 12. 23.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일자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