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토지를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본 사례
기부채납토지를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본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9,12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에 정한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지로 지출된 금액을 위 금액과는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기 위하여 ㅇㅇ구에 무상증여한 위 기부채납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부채납토지의 양도(무상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기부채납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중 이를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당초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금99,126,11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에 정한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지로 지출된 금액을 위 금액과는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기 위하여 ㅇㅇ구에 무상증여한 위 기부채납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설비비와 개량비"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부채납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앞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7/100 내지 1/1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 위임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94조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1992. 2. 28. 선고 91누6658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ㅇㅇ구에 무상증여한 위 기부채납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6호 에 정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여한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그 금액을 "설비비와 개량비"로서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위 기부채납토지의 무상증여당시의 공시지가(당시의 시가가 공시지가를 상회함은 공지의 사실이다)를 "설비비와 개량비"로서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부채납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만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무상증여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금99,126,11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