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6-구-44763 선고일 1997.11.20

원고회사 지점명의의 건물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원고회사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4, 갑제3, 4,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 갑제10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2, 3, 4,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회사는 1990. 8. 1. 원고회사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3,772.90평방미터중 1,732.89평방미터와 그 지상 제8동 건물 7,557.44평방미터중 7,263.74평방미터(51개호실로 구분 등기된 것 중 40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회사(당시 상호는 ㅇㅇ통운 주식회사) ㅇㅇ지점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실적이 저조하자 1994. 12. 19. 이사회에서 위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로 의결하고 같은달 27.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에 토지대금 1,290,000,000원, 건물대금 3,600,000,000원 등 합계 금4,890,000,000원에 매도하는 한편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매수인인 위 ㅇㅇ토건 주식회사에서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달 29. 위 ㅇㅇ토건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25. 피고에게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금360,000,000원을 징수하면서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원고회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1.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본점 영업분에 포함시켜 본점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총괄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1996. 2. 1.자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원고회사 ㅇㅇ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금72,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장인 원고회사 ㅇㅇ지점 소재지가 아닌 본점소재지 관할 서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한 것은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36,000,000원을 각 부과함으로써 합계 금108,000,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관계법령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199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조제1항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년월일, 5.제1호 내지 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19조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규정 해석과 관련한 기본통칙 6-2-5...22(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1994. 12. 27. 당시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 제22조제2항제2호가 1993. 12. 31.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1995. 9. 1. 위 기본통칙을 변경하였다)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기본통칙 6-2-7...22(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회사 ㅇㅇ지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당연히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2조제2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위 지점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하지 아니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던 바,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7. 24.선고 84누272 판결, 1989. 6. 27.선고 88누9497 판결 등 참조) 이는 법 제22조제5항제2호 소정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과세의 근거로 한 부가치세법기본통칙 6-2-5...22호와 같은 통칙 6-2-7...22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위임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위 기본통칙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통칙 6-2-5...22호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자가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주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기본통칙 6-2-7...22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 사업장 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당시 이미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기본통칙들은 모두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매도 당시 시행되던 위 기본통칙 6-2-5...22의 규정에서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항제2호는 당시 이미 삭제되어 위 통칙의 과세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위 통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제재로서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 해태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는 1994. 12. 27.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폐업일 이후에는 위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히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그 의무 해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2.선고 94누11347 판결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본통칙을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 법 제22조제2항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 및 법제22조제4항 소정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위 통칙의 규정에 따라 위 법규정을 적용한 것일 뿐 피고가 위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당시에는 위 기본통칙 6-2-5...22의 규정이 이미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지만 기본통칙이 법규의 해석 기준일 뿐 법규가 아닌 이상 기본통칙이 인용하고 있는 과세근거 세법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과세근거가 상실된다 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기본통칙이 개정되었고 피고는 개정된 위 기본통칙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이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8.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을 무슨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본통칙들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지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지점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으로서 피고가 적용할 수 없는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고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지 위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좌우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제재로서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 해태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그 매수인에게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1995. 1. 25. 그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1995. 1. 25.까지는(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그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 ㅇㅇ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슨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이행 해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