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4, 갑제3, 4,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 갑제10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2, 3, 4,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회사는 1990. 8. 1. 원고회사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3,772.90평방미터중 1,732.89평방미터와 그 지상 제8동 건물 7,557.44평방미터중 7,263.74평방미터(51개호실로 구분 등기된 것 중 40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회사(당시 상호는 ㅇㅇ통운 주식회사) ㅇㅇ지점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실적이 저조하자 1994. 12. 19. 이사회에서 위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로 의결하고 같은달 27.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에 토지대금 1,290,000,000원, 건물대금 3,600,000,000원 등 합계 금4,890,000,000원에 매도하는 한편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매수인인 위 ㅇㅇ토건 주식회사에서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달 29. 위 ㅇㅇ토건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25. 피고에게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금360,000,000원을 징수하면서 원고회사 ㅇㅇ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원고회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1.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본점 영업분에 포함시켜 본점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총괄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1996. 2. 1.자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원고회사 ㅇㅇ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금72,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장인 원고회사 ㅇㅇ지점 소재지가 아닌 본점소재지 관할 서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한 것은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36,000,000원을 각 부과함으로써 합계 금108,000,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