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부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3, 4항은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여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목적상 일시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부모 또한 납세의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공1993하, 218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공1998상, 806) 【주 문】
1. 피고가 199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5,577,980원 및 가산금 1,892,750원,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17,331,710원 및 가산금 1,282,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구 국세징수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 2항은 위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위 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373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3, 4항은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나○몽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구 ○○동 ○○ ○○아파트 ○○동 214호에 거주하다가 1989. 10.경부터 현재까지 그 처인 소외 방○숙, 자녀들인 소외 나한○, 나한○ 등 가족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시카고시 소재 노스웨스트대학교에서 피.에이치.디(P.H.D.)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1994. 2. 7. 미국생활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한 후 같은 해 10. 14. 원고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자, 이를 안 원고가 1995. 8. 12.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같은 달 17. 원고의 부모인 위 나○몽, 김○옥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주민등록지인 위 ○○동 12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95. 12. 1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동 12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 원고의 모인 위 김○옥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0.경부터 현재까지 그 가족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위 ○○동 12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동 12는 원고가 취학목적상 일시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김○옥 또한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