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대비 분양면적의 비율(단순종합원가방식)에 의하지 않고 분양예정가액대 분양가액의 비율(연산품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야함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대비 분양면적의 비율(단순종합원가방식)에 의하지 않고 분양예정가액대 분양가액의 비율(연산품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야함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대비 분양면적의 비율(단순종합원가방식)에 의하지 않고 분양예정가액대 분양가액의 비율(연산품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건물내의 상가의 원가계산방식은 개별원가방식을 채택할 수 없고 종합원가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그 중 총분양예정면적 중 실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 단순종합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상가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원가계산의 기본목적에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납세자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서 불합리한 원가계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각층별 이용가치의 구체적 기준인 분양예정가액을 각층의 등급계수로 하여 연산품원가계산방법으로 각층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 매출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주 문】
1. 피고가 1996. 2.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종합소득세 금 103,972,5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863,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의 공정은 연속공정으로서 층별 공사원가를 따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의 원가계산은 종합원가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총 분양예정가액 중 1991년도에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사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이 상가분양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임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1. 4. 2. 준공한 후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1991년도에는 그 건물내의 1층에 4개호, 2층에 2개호, 3층에 2개호, 4층에 1개호 총 9개호의 상가만 분양되어 그 수입은 금 1,068,340,971원이고 총 면적은 868.622 평방미터로서 이는 원고가 당초 분양하기로 예정한 총분양예정가액 금 1,707,224,900원의 약 62.5퍼센트에 달하고 이는 전체분양예정면적 1,699.64 평방미터의 약 51.1퍼센트에 달한다.
(2) 원고는 1992. 5. 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 및 임대로 인한 수입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금 1,068,704,553원,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수입 금 2,728,293원, 주차장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금3,600,000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사매출원가 금 894,424,055원을 포함하여 총 1,012,622,575원을 신고하였다(원, 피고 모두 원고가 신고한 사업 수입 중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만 다투고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주차장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세액을 금 16,941,639원으로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금 8,138,210원을 사업소득세로 자진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6.경 원고에게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내용의 보정을 요구하여 원고는 1993. 7. 31. 수입금액을 금 1,068,340,917원, 필요경비를 금 933,623,128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총 결정세액을 금 65,305,903원으로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로 금48,364,264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1996. 1. 16.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1,068,340,917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산출한 공사매출원가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소득표준율 16.5퍼센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76,276,251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여 총금 90,729,401원을 결정세액으로 산정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금 25,423,490원을 부과하였다. 그후 피고는 1996. 2. 11. 소득표준율을 22.5퍼센트로, 세율을 60퍼센트로 각 올려 금 169,278,474원을 결정세액으로 산정하여 당초결정세액을 공제한 금 78,549,070원을 증액경정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12,863,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1996. 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종합소득세 금 103,972,560원의 처분 중 금 12,863,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