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보험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함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보험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함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이하 보험조사용역)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보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보험업"의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의 구분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일치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구 시행령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험업"이라 함은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항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는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보험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는 "보험업"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험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보험업, 즉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을 뜻하며, 보험용역은 그 성격상 토지, 자본, 노동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투입요소로서 부가가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의2에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보험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제33조 제1항 제10호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주 문】
1. 피고가 1995. 6. 29.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제1 내지 제8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0, 제1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9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10,043,183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8, 갑 제2호증의 1∼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8,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1) 보험조사용역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보험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의 구분은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1. 12. 31.까지 시행되었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 1. 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로 개정되고 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보험조사보고 및 관련 보조서비스, 보험료결정서비스 등이 "82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보험업"으로서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에 속한 중분류 "82.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199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된 것)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보고, 보험 및 연금료 결정 등에 관한 서비스업이 "67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한 중분류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의 구분에 관한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일치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구 시행령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험업"이라 함은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항목)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조사용역은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보험업"의 의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업"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험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보험업, 즉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3)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보험용역은 그 성격상 토지, 자본, 노동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투입요소로서 부가가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1항 9호의2에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보험조사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