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 문】
1. 피고가 1995. 11. 1.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630,574,932원, 원고 이ㅇ혁, 이정ㅇ, 이ㅇ아, 이ㅇ희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1,087,049,955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금1,185,946,298원, 원고 이ㅇ혁, 이정ㅇ, 이ㅇ아, 이ㅇ희에 대하여 각 금790,630,8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