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소득의 귀속시기임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소득의 귀속시기임
【주 문】 피고가 199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소득세286,849, 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변호사인 원고는 1990. 10.경 소외 ㅇㅇㅇ씨 ㅇㅇ공파 ㅇㅇ공 ㅇㅇ분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박ㅇㅇ등 10명의 종중원들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하면서, 승소시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방법으로 승소시 종중이 이전받게되는 부동산 소유권의 30% 지분을 이전받기로 정하였다.
②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992.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외 종중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도 1992. 10. 2.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1993. 5. 11.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본건 토지가 소외 ㅇㅇ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ㅇㅇ능곡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바람에 본건 토지가 소외 공사에 수용되자, 원고와 소외 종중은 지분이전등기 대신 토지수용으로 받게될 보상금의 30%를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④ 그리하여 소외 종중은 그 이행을 위하여 1993. 5. 27. 소외 종중의 소외 공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채권 1,607,192,000원 중 30%인 돈482,157,600원의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다만 양수인 명의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아내 최ㅇㅇ로 하였고, 소외 종중은 같은 해 7. 5. 소외 공사에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얻게된 위 소득은 1993년도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원고가 199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면서 1995. 10. 1. 원고에게 가산세 46,935,218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286,849,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소외 종중의 대표자 박ㅇㅇ는 위와같이 채권양도를 하고서도 1993. 8. 2. 양수명의인인 소외 최ㅇㅇ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해 종중결의가 없었고, 대표자인 자신이 채권양도통지를 한 바도 없으며 이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양도라고 통보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도 최ㅇㅇ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다.
② 그러자 소외 공사는 1993. 10. 12. 수용보상금의 70%인 돈1,125,034,400원은 소외 종중에게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30%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30. 이를 피공탁자를 소외 종중 또는 최ㅇㅇ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 공탁하였다.
③ 이에 소외 종중은 같은 해 11.경 소외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93가합88345호로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최ㅇㅇ도 위 보상금 채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동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위 법원은 1994. 7. 7. 소외 종중과 원고의 일부청구는 각하, 일부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외 종중이 항소하였다가 1995. 3.경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위 소송에서 각하와 기각판결이 선고되자 1994. 8. 22. 소외 최ㅇㅇ의 이름으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5. 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소외 종중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2. 19. 확정되었고, 원고는 동 판결에 의하여 같은 달 26.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소득을 1993년도 귀속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